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앵커]
중앙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전망인데요.
감사원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처벌 근거는 더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아빠 찬스'라는 윤리적 책임만 따질게 아니라 중대범죄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태원 / 변호사> "특혜 채용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권익위는 이미 단독으로 선관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의 압박도 연일 거셉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7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지적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감사원의 감사 거부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 역시 경찰이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사원법 위반 여부 또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선관위 #특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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