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대리업 도입 때 '1사 전속주의' 배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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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대리업과 관련해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핀테크(FIN-Tech)와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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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대리업과 관련해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핀테크(FIN-Tech)와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작업반에서는 우체국이나 보험대리점 등에서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작업반은 은행대리점이 생길 경우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하므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되,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다만, 은행 업무 대리에 다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권 공동 대리점은 5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전날 작업반에서 하나의 은행 대리점이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 수준이 비슷해지는 담합 문제나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자금이 쏠리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은행대리점이 설립돼도 여타 채널과 차별화된 금리나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담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과잉·불공정거래나 현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 채널 허용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워 이를 마련하되, 기존 법률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내부통제업무만 위탁 가능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본질적인 업무 중 일부만 위탁 가능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경우 대출 업무와 같은 핵심 업무는 위탁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검토해 3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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