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허된 ‘골재파쇄소’ 또 신청?…市 “사실 아냐”
남양주시 퇴계원에 골재 파쇄소 이축 신청이 불허(경기일보 5월19일자 8면)된 가운데 같은 업체가 또 규모를 축소하고 이축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퍼져 논란이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왕숙지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4월17일 퇴계원과 별내역 중간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GB)에 대지 9천950㎡에 건축면적 1천35.96㎡, 연면적 560.7㎡, 7개동 단층 규모로 골재 파쇄소 이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퇴계원·별내 주민들은 이축 신청이 허가되면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화물차 통행 등을 우려하며 반발(경기일보 5월11일자 10면)했다.
별내신도시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는 반대 집회까지 준비했으며 퇴계원읍 이장협의회와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6천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광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전달(경기일보 5월16일자 10면)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법령상 조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지역 커뮤니티에 ‘A업체가 규모를 축소하고 또다시 이축을 신청했다’는 글이 게시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지자 별내·퇴계원 주민들은 시에 확인 전화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일보가 시에 확인 결과 골재 파쇄소 이축 관련 접수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어디서 이런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확인했지만 골재 파쇄소와 관련해 접수된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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