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분양계약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앵커]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공인중개사 중개로 경기도 광주의 5층짜리 신축 빌라에 보증금 8천9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건 이 주택 매수인 B 씨로, 이보다 앞서 2016년 분양계약을 했지만 잔금은 다 치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 씨는 집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넣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건물주로부터 B 씨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졸지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A 씨는 새로운 집주인 C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C 씨는 무단으로 거주한 기간 월세를 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B 씨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지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 씨가 부동산을 아직 인도받지 못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며, 앞선 분양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세입자 A 씨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긴커녕 월세까지 물어줘야 했던 A 씨의 상황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B 씨가 건물주와 맺은 분양계약 내용을 짚었습니다.
건물주는 B 씨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계약서에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했는데, 이를 통해 B 씨에게 임대 권한을 줬다고 본 겁니다.
[최광석 / 변호사 : 신축하는 빌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과연 등기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관련해 발생했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이은선, 주혜나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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