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축구화 신고 지인들 향해 잇단 킥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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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낮 1시5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축구화를 신은 채 지인 B씨(71)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B씨 편을 든 C씨(56)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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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낮 1시5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축구화를 신은 채 지인 B씨(71)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B씨 편을 든 C씨(56)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밤 다른 지인에게도 축구화를 신고 폭력을 가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전날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수감돼 출소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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