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5년 연금 보릿고개···"부분연금제로 메워야"

정예지 기자 2023. 6.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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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까지 상향되며,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 '연금 공백기'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연금액 일부를 더 일찍 받고, 일터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데, 부분연금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병행하면 연금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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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금 공백기 대응방안'
정년 '60세' 그대로, 수급연령 올라
중고령층 삶의 질 개선 방안 필요
이미지 =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경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까지 상향되며,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 ‘연금 공백기’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연금액 일부를 더 일찍 받고, 일터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는 50대에도 못 미치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13년부터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데, 부분연금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병행하면 연금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장년층이 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고, 파트타임 근무를 더하면 기업은 고령층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얻고, 장년층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기본연금액의 3분의 1이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조기에 받는 부분연금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병행한다. 핀란드에서도 2017년도부터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 장년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 수급 때까지 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 활동 후반기에 개인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남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부분연금제도는 연금액의 일부를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식 연금수급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모두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는 다르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장년층이 은퇴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남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예지 yeji@lifejump.co.kr 정예지 기자 yeji@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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