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남주 시인 등 민주화 투쟁 인사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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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 피해 등을 당한 민주 인사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고 김남주 시인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고 김남주 시인 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총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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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 피해 등을 당한 민주 인사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고 김남주 시인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고 김남주 시인 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총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 시인 등은 지난 1972년과 1973년, 유신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선언문을 뿌리는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 체포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02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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