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전 광주체육회장 주류업체,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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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대 주류도매상이자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가든주류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회사 가든주류는 지난 3월 말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든주류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고 광주시체육회장 직위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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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최대 주류도매상이자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가든주류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회사 가든주류는 지난 3월 말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든주류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든주류의 부채총계는 348억2천만원으로, 여기서 자산을 뺀 자본총계는 -249억5천800만원이다.
기업평가 등급 역시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거나 준하는 상태인 D등급(AAA∼D)으로 분류됐다.
전직 시의원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가결에 힘써주는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받았다.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고 광주시체육회장 직위도 상실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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