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 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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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일 광주고등법원은 지적장애인 이모 살해 혐의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텔 운영에 있어 피해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고 말해 피고인의 살인죄 무죄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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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살해 의도 없어 보여” 피고인 주장 일부 인용
[더팩트 l 광주=나윤상, 양준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일 광주고등법원은 지적장애인 이모 살해 혐의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텔 운영에 있어 피해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고 말해 피고인의 살인죄 무죄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걸 인지한 이후 모텔 내 CCTV를 삭제한 점,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범행 이후의 죄질이 좋지 않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면서도 "피고인이 작위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했다" 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 중 함께 일하던 지적장애인 이모의 행동을 문제삼아 11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이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진짜로 죽을지는 몰랐다" 며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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