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가담' 공범 재산 2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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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에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법원에 김만배 씨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이사 최우향 씨, 김 씨의 아내, 저축은행 임원 유 모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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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에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법원에 김만배 씨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이사 최우향 씨, 김 씨의 아내, 저축은행 임원 유 모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이들의 예금, 채권 등은 총 25억 원 규모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선고 전에 임의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60억 원을 소액의 수표로 쪼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 3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은닉자금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 중 이 씨가 290억 원, 최 씨가 95억 원, 아내 김 씨가 40.2억 원 상당을 숨기는 걸 도왔다고 보고 지난 4월, 이들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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