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유예 85조…금융당국 "부실 터질 일 없다"
김소영 부위원장 "연착륙 지원 차질 없이 이행"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잔액이 올해 3월 현재 85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 단계적인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실이 터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다만 5차 연장에서는 엔데믹 가시화로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지원 종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기연장은 3년으로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1년으로 2023년 9월까지다.
금융위 점검결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적용된 여신은 총 85조3000억원이다. 만기연장이 78조8000억원, 상환유예가 6조5000억원으로 상환유예 가운데 원금상환유예는 5조2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1조4000억원이다.
차주수 기준으로는 총 38만8000명으로 만기연장 차주 37만5000명, 상환유예 차주 1만6000명이다.
5차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4조7000억원, 차주수는 4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에 힘입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들이 연착륙 중이라는 증거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지난해 9월과 비교해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조4000억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8000억원)가 상환을 완료한 차주였으며 54.1%(1조2000억원)는 업황개선이나 대환대출을 이용한 경우 또는 누적되는 유예원리금 부담 등으로 상환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2500억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였으며 51.5%(3600억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한 차주였다. 다만 일부 차주들은 연체나 폐업 등으로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5차 연장 당시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 올해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가운데 98%(1만4350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98.3%(1만3873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84.8%(571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부실 차주가 급증하고 금융권의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고 9월 이후 종료되는 상환유예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거치기간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8년 9월까지 이어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3년 간 추가 이용이 가능한데다 이자를 정상납부 중인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출도 이자 정상납부시 만기가 재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전체의 6%인 원금상환유예의 경우도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도 전체의 2% 수준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이자상환유예는 여신 잔액이 1조4000억원에 차주수로는 1100명인데 이미 6개월 만에 30% 감소한 상태"라며 "아무래도 다른 경우보다는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부실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상환유예 차주 가운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9월부터 상환에 돌입해야 하는 차주는 6월 이후 재약정 예정자나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해 1000명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 과장은 "상환계획서는 90% 이상이 작성됐다"며 "부실채권(NPL)으로 팔면 상각이 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갚도록 유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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