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 법원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 상태’” 판결
전국 5곳 동성혼 소송 1심 마무리…위헌 우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8일 후쿠오카시와 구마모토시에 사는 30∼40대 동성 커플 세 쌍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법과 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원고 측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3조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정부가 “입법의 재량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동성 결혼은 헌법으로 상정돼 있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총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다. 2019년 제기된 소송으로 이번이 마지막 판결이다. 그동안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으나 위헌 여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삿포로, 나고야지재는 ‘위헌’, 오사카지재는 ‘합헌’ 도쿄지재는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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