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IMO 규탄 결의문 반발에 “깊은 유감…국제의무 준수해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6.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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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8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가 자국을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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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행위 감행하고 한·미 외부에 책임 전가”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 ⓒ연합뉴스

외교부는 8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가 자국을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리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발사를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자국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IMO가 위성발사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항행 경보가 직접 배포되기 때문에 IMO에는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며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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