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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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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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화제가 됐던 ‘커피 산책’ 당시에도 일회용 컵을 사용해 지적받은 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5월 27일 공개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홍보영상에 나와 출연자들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청와대도 지적받은 적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얼마 뒤에 이 장소에서 그냥 셔츠 차림에 커피를 참모들과 함께 (마셨다)”라며 “그 모습이 청와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좋은 평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게 있다. 그때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 2017년 5월 참모들과 청와대 내 소공원을 셔츠 차림으로 걸으며 테이크 아웃된 커피를 마셔 ‘파격 행보’라며 화제가 된 적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 지적을 받고 이제 청와대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 바꿨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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