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찌개용이라더니 적발되자 "한 번 봐주세요"…반찬 재사용한 식당 사장님들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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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처음엔 "새로 나가는 음식이다", "찌개용으로 빼둔 것이다"라고 재사용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한 번만 봐달라", "깨끗한 것만 양심적으로 썼다"며 실토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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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찬 제공되는 기사식당, 정식집, 국밥집 등 한식당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단속 수사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배추김치 등에 별도의 표식을 해두고 이를 주방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발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처음엔 "새로 나가는 음식이다", "찌개용으로 빼둔 것이다"라고 재사용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한 번만 봐달라", "깨끗한 것만 양심적으로 썼다"며 실토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나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이 단속에 걸렸고,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1곳도 있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영상제공 : 부산광역시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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