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경찰 압수수색 과도·허술…명백한 수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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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하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의원실 내 보좌직원 전원, 총 8인의 휴대폰과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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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하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의원실 내 보좌직원 전원, 총 8인의 휴대폰과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일관되지 않은 허술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었다고 꼬집으며 "경찰이 압수한 물건엔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임용된 A비서관의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A비서관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근무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해서는 전임 보좌직원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한정했다. 이는 영장발부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부당하게 설정했음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됐다"며 "경찰은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압수수색 도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에 있어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함에도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 사전 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관련성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종합하면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수사권 남용"이라며 "왜 하필 피해자를 자임하는 법무부 장관의 오도된 입장만 난무하는지,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한 의원, 의원실이 권력자가 원하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위해 이렇게 유린당해야 하는지 낱낱이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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