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與 연일 벤처업계 품기…복수의결권 안착 현장행보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6.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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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술탈취 예방 협의회 이어
복수의결권 현장 목소리 청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품는 데 나서고 있다. 젊은 기업가들의 민심을 다독여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혁신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국민의힘은 서울 마포구에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지 하루만에 이어간 스타트업 업계 행보다.

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식 1주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한 복수의결권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에도 지분 희석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기에 벤처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꽃을 피우기 전에 대부분 중단하거나 다른 기업에 회사를 넘기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며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고생만 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는 이날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초창기에 (복수의결권)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며 “(복수의결권)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벤처·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법안으로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기존 투자자의 사전동의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발행요건이 결정된다는 점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17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세밀하게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법령을 정비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다룰지가 숙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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