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아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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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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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앞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황모(60)씨 등 4명과 또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측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가 지난달 9일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석씨 등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장면이 촬영된 12시간 분량의 동영상도 포함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 등은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이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로 은밀하게 만남을 추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한 이 동영상도 공개될 전망이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후 1시 40분에 진행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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