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처럼 일 했는데..."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

이은지 2023. 6.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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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퇴직금 계산 어떻게 느끼시나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알면 알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상황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금입니다. 퇴사를 할 때 받는 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퇴직금도 종류가 있다고요

◆ 김효신: 네 맞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다들 잘 계산하실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사실 퇴직금, 퇴직금 하지만 법적 용어로는 퇴직급여 제도라고 해요. 이 퇴직급여 제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퇴사 전에 3개월 총 급여 가지고 계산하는 퇴직금 제도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금 제도는 말씀드렸고 퇴직연금 제도 중에 확정급여형은 어차피 평균임금 가지고 계산하니까 30일 평균 임금이니까 퇴직금 제도 계산하고 같고요. 확정기여형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납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준금 제도도 아까 말씀드린 확정기여형과 계산이 같은데요. 주체가 중소기업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 조금 다릅니다.

◇ 이현웅: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뭐 새로 생긴 거라고요.

◆ 김효신: 올해 초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걸 설계하고 사이트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아마 새롭게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하시다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로 옮기시면 1인당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 이현웅: 이게 어쨌든 이름이 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달고 있는 거 보니 뭔가 좀 혜택이 있거나 만든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어쨌든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결국에는 잘 퇴직금 제도가 되게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중소기업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거나 하면 점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퇴사를 했던 게 2010년대 후반 중후반 때인데 그때는 저는 퇴직금으로 받았거든요 일시금으로.

◆ 김효신: 아 네네.

◇ 이현웅: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그런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마치 의무화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퇴직금 연금 제도를 도입 안 하면 퇴직금 제도로 운영하고 운영해야 하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 이현웅: 이게 사업주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퇴직금은 이게 그냥 전문적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되는 거고 퇴직연금의 장점은 나의 퇴직금이 사외에 유보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 부담률 최소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거기에 얼마 정도 다 납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이현웅: 이게 한 회사 내에서도 개개인 사원들마다 '나는 퇴직금', '나는 퇴직연금 제도' 이런 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네 그렇죠. 특이하게 도입 시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로 제도들이 서로 적용되는 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 이현웅: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퇴직금은 근로자 수랑 또 상관이 있습니까? 5명 미만 못 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 김효신: 2013년 이후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이현웅: 2013년 이후로.

◆ 김효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돼요. 2013년 이전에 2012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의 50%만 적용됐고요. 그 이전 기간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다 전면 다 100% 적용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만약에 입사가 그 전 시기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 김효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직원이 몇 명이었냐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법이 한 2000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다음에 퇴사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4인이었다고 하면 그 기간에는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요. 2012년도에는 50%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13년부터는 100%로 계산합니다.

◇ 이현웅: 그렇게 그냥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하는 식이군요. 이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지급 기한이 설정이 돼 있죠.

◆ 김효신: 네 맞아요. 금품 정산이라고 해서 퇴사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퇴직금을 포함한 다른 금품들, 청산해야 할 모든 금품들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다들 우리는 그냥 급여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급여일에 월급하고 퇴직금하고 다 받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있어요. 법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법에서는 사실 이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때 지급 안 했을 때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냥 사직서 이렇게 받으실 때 만약에 퇴사일로부터 월급날까지 14일 이내에 다 안 된다고 하시면 별도로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를 받으셨으면 해요. 그 사직서에 간단하게 퇴사일로부터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날 받기로 한다, 급여일인 며칠날 받기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지급기일을 연장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냥 그때까지는 임금 체불로 보지 않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 주면 체불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이거 기한 넘기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당연히.

◆ 김효신: 그렇죠. 임금체불자에 대한 벌칙은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놨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상습적이지 않으면 대개 15~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끼리 연장 합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14일이라는 게 바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사실 퇴사하실 때 급여일에 줄게요 하고 구두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두가 위험성이 많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뭔가 자료로 남겨줄 수 있는 꼭 아까처럼 서면으로 하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뭔가 남길 수 있는 것들 그걸로 했으면 좋아요.

◇ 이현웅: 일을 하다 보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이 병가, 그리고 휴직 좀 쉬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 때 이 기간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사실 법적 요건을 채움으로써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기간은 법정이니까 당연히 그 기간에는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재직 일수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이익 받으실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인 휴가나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규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같은 데서 개인적인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재직기간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 일반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지자면 있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 김효신: 아니요. 그런 문구는 거의 없어요. 그냥 되게 사실 개인적인 휴직이 대기업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개인적인 휴직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 이현웅: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돼야 하는 임금 중에서 좀 난해한 게 연차 수당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연차 수당은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돈으로 지급되는 건데요. 이게 발생되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 연차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사하니까 바로 쓰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퇴직금에 포함되고요. 나머지 후자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 수당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연차 수당의 12분의 3의 금액만 포함돼서 계산되게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퇴직금 관련한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자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관련된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2913님께서는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함께 받았는데 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받게 됐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아닙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항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수당까지 포함이다.

◆ 김효신: 네 그렇죠. 지금 퇴직금이라고 하셨으니까요. 3개월 그러니까 중간정산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성을 가지는 모든 급여는 다 포함돼야 돼요. 사실 이제 뭘 하니까 다들 기본급만 포함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급만 포함돼서는 아니고요. 정말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이상 내가 추가 근무해서 받은 거 그다음에 휴일 근로해서 받은 거 이런 수당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문자 주신 분은 조금 잘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네요.

◆ 김효신: 적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노무자 사무실에 알아보시고 계산 간단하니까 그거 상담받으시고 회사에 한 번 더 요청해 보셨으면 해요.

◇ 이현웅: 그래서 회사에서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사실 명백한 계산의 착오로 인한 체불이니까요. 그다음에 중간정산 요건을 다 갖췄다는 요건으로 보면 이건 중간정산에 적법한 것이고 그런데 대신에 적게 받았으니까 이거 신고 가능하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문자 잘 보내주셨네요. 네 '8998'님 '근무 기간 1년 중에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로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 김효신: 첫 번째는 퇴직금은 항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개인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네 1년 근무하고 퇴직했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퇴직금도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만 1주 평균에서 4주간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그걸 넘어서서 근무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 할 때 늘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들 퇴직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무늬만 프리랜서냐 진짜 프리랜서냐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늬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근로자하고 동일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처리를 적게 3.3%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안 주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늬만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요즘은 그런 분위기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5463' 님은 '마트에서 근무하는데요. 점심시간에 휴식도 잘 못하고 주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특히 이런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은 애매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인 점심시간 1시간이 그대로 보장되지 못하니까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퇴직 후에 어떤 이의 제기를 통해서 권리를 찾으시려고 하면 일한 내역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업계에서는 우리는 점심시간 없이 손님 밀려오면 당연히 일하는 거야라고 말씀은 하시고 우리들 다들 수긍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어떤 걸 하려면 명확한 증거 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퇴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나요?

◆ 김효신: 그렇죠.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얘기해서 이런 거에 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장치를 회사한테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시든지 그래서 요구해서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분 말대로 퇴사하고 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사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모으시는 것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심시간에 일했다는 것에 대한 컴퓨터 로그 기록이라든지 뭔가 생성시킨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마트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좀 난감하긴 해요.

◇ 이현웅: 아마 이것도 현장에서 얘기하면 그냥 쉬다가 전화 한 통 받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 김효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막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 이현웅: 아직은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쉬는 시간에 그렇게 근로를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 김효신: 그 휴게시간에 미보장이죠

◇ 이현웅: 미보장이다.

◆ 김효신: 그래서 이거는 그 시간만큼 휴게하지 못했으면 다른 시간에 조금 더 휴게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0841님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8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예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

◇ 이현웅: 계약서 안 썼다고 하는데요.

◆ 김효신: 계약서 미작성에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는 거고요. 이분은 어쨌든 1년 2년 못 되는 기간 동안 일하신 게 근로가 충분히 입증되고 다들 저기로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당연히 받을 수 있다.

◆ 김효신: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3% 프리랜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이현웅: 그렇죠. 다 4대 보험 가입돼 있죠.

◆ 김효신: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깃집이나 이런 요식업에서는 알바라고 하면 일용직 신고도 안 하고 그냥 3.3%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현웅: 네.

◆ 김효신: 그거는 세금의 어떤 세이브 그냥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논리로 세금의 세이브 문제인 거고 절약의 문제인 거고 퇴직금은 당연히 근로자로 일했으면 받는 문제거든요.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84시간씩 일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거긴 한가요?

◆ 김효신: 안 되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시간제가 드디어 정착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52시간제가 아직까지 요식업에서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언간생심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용된 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넘는 시간에 대해서 돈을 더 줘도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 김효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게 넘어서는 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책정돼서 줘야 되는 문제는 그것대로 변론을 하고요. 우리가 근로시간에 법적 한도를 정해놓은 52시간제하고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마 또 그 시간 맞춰서 받는 돈이 줄면 또 그 나름대로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 김효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중간 정산은 그냥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법적 요건 한 8가지 9가지가 있어

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보증금일 때...

◇ 이현웅: 쉽게 말해 목돈이 들어갈 때죠.

◆ 김효신: 목돈이 들어갈 때인데요. 이 요건을 채우고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걸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아니거든요. 또 그때도 네 그래서 뭔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 이현웅: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문자 정말 잘 주셔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던 분들도 제 권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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