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지갑' 카카오 클립은 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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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코인 입출금때 이용한 카카오 '클립(KLIP)'은 내국인 투자자 2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지갑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클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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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클립은 중앙화 지갑, 통제권 행사가능” 주장
김남국 의원이 코인 입출금때 이용한 카카오 '클립(KLIP)'은 내국인 투자자 2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지갑이다. 운영사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의 지난해 매출도 1000억원을 넘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내로라하는 대형사업자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 그라운드X가 당국에 특정금융정보법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클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고객 지갑을 관리하기 때문에 클립은 중앙화 지갑이 맞다"면서도 "클립은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제권 여부에 사업자 신고 갈려...애매한 규정에 해석도 제각각
특금법은 신고 대상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규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통제권'이다. 통제권 유무에 따라 사업자의 신고여부가 갈리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업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클립이 중앙화 지갑의 특성상 폭넓은 의미에서 통제권을 가졌다고 본다. 클립의 오입금 복구지원과 과거 해킹 사례도 중앙에서 권한을 갖고 고객 지갑을 관리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입금 복구가 지원된다는 것은 지갑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과 관리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라며 "넓게 보면 통제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제권을 입출금 통제, 거래이력 삭제 등으로 엄격히 보면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관련규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으로 실명계좌가 필요 없고 원화(KRW) 거래도 없는 사업자들에게는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 규정이 모호한데다 자율 신고제다 보니 업체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X "사업자 신고 준비...비즈니스 확장 차원"
그라운드X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다. 법규정 상 당장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 신고를 위한 첫 단계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은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클립을 메인 서비스로 키워가고 있는데 보관 외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 사태로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대폭 보완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등록(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분류한 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등록(인가) 요건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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