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간 통신사 최적요금제…국회서 본 걸림돌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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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최적요금제, 법안소위 회부
정부안 발의시 본격 심사 이뤄질 듯
“여야 간 이견 있을 만한 내용 아냐”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적요금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심사 절차가 진행되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적요금제, 소위 회부…“합리적 선택 위한 것”
8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최적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데이터 이용량과 계약 조건, 결합 상품·부가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고지하는 제도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최적요금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요금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가 이용 조건과 결합 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기준 유·무선 통신,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계약은 약 1975만건에 달했다. 계약조건에 따라 할인·혜택·위약금이 모두 제각각인 실정이다.

김 의원이 낸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이하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과방위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단 김 의원 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 법 취지 찬반 의견과 우려되는 내용을 함께 다루는 다른 법안 검토보고서와는 대조적이다.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공개한 검토보고서에서 “단말기 지원금·선택약정·결합서비스 가입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고 위약금이 부과되면서 요금체계의 복잡성이 한층 증가했다”며 “가격복잡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용자가 요금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사용량에 따른 합리적 요금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단말기유통법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다만,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단말기유통법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규정한 약관 신고,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정부는 최적요금제 유형과 기준, 고지 방법 등을 대통령령보다 고시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신 서비스 이용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기는 했지만 곧바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사가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해야 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다.

최적요금제 도입 취지만 놓고 보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통신사가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적절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반대를 할 내용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꼭 발의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적요금제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 중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를 개정해 계약만료일 전 약정 만료, 해지 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했다.

이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등이 최적요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EECC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최적요금제를 도입했다. EU는 2020년 12월까지 EECC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은 회원국 8개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아일랜드·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베니아·스웨덴)을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국내 도입 시 ‘6개월 단위’ 고지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적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유럽과 달리 6개월 단위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럽은 1년마다 최적요금제를 고지하고 있지만 국내 단말기 판매 관행을 고려하면 적어도 6개월 단위로 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통해 이미 최적요금제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요금제 정보 플랫폼 스마트초이스가 있고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가 있고 이를 통해 최저 요금제 조회 등이 가능하고 충분한 수준의 고객 안내와 최적 요금 정보 접근 방안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 “스마트초이스 있다”…전문가들 “역부족”
그러나 스마트초이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스마트초이스는 5G 서비스로 데이터 15GB를 쓰는 이용자가 데이터 소진 이후 제한 속도를 1~5Mbps 미만으로 선택하면 이용량이 10GB 수준인 요금제가 추천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충분하지 않은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제한 속도를 5~10Mbps 미만으로 선택하면 데이터 제공량이 월 110~150GB인 불필요한 고가의 요금제가 추천된다.

KISDI는 “스마트초이스의 추천요금제 선정 방식은 대부분의 이용자의 추천 요금제 선정에 개별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세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최적요금제와는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ISDI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 중인 20~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1258명 중 9.1%만 스마트초이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경험은 0%로 조사됐다.

최적요금제에 관한 본격적인 심사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최적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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