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5.0%로 돌아온 車개소세율… 7월 이후 출고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이영준 입력 2023. 6.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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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막을 내린다.

기재부는 개소세율을 2020년 1월부터 5.0%로 정상화했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바람에 그해 3월부터 6월까지는 70%를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고 그해 7월부터 다시 3.5%로 인하폭을 줄였다.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예로 들면 개소세율이 3.5%에서 5.0%로 상향돼 세 부담이 기존보다 90만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으로 다시 54만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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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종료
개소세율 3.5%서 기본 5.0%로 환원
정부 “車산업 호황, 소비 여건도 개선”
소비자 “차 구매가격 더 늘어나 한숨”
車업계 “계약 해지로 판매 감소 걱정”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막을 내린다. 5.0%에서 3.5%로 30% 인하했던 개별소비세율을 5.0%로 복원한다는 의미다. 지난 1~4월 세수는 전년 대비 35조원 감소했지만, 자동차 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가격은 국산 중형·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지금보다 30만~4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개소세율은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세율은 자동차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달 3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인도되는 고객은 출고가의 3.5%의 개소세를, 7월 이후에 차를 받는 고객은 5.0%의 개소세를 내야 한다.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도입했다.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여 주는 조치였다. 기재부는 개소세율을 2020년 1월부터 5.0%로 정상화했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바람에 그해 3월부터 6월까지는 70%를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고 그해 7월부터 다시 3.5%로 인하폭을 줄였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는 점도 개소세 정상화의 배경이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 개소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소세율을 5.0%로 정상화하면서 늘어난 세금이 과세표준 하향으로 소폭 감면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예로 들면 개소세율이 3.5%에서 5.0%로 상향돼 세 부담이 기존보다 90만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으로 다시 54만원 감소한다. 최종적으로 새달부터 출고되는 그랜저의 개소세는 지금보다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구매 비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에 불만이 가득하다. 개소세율 자체를 3.5%로 잘못 알고 세율 정상화를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돈 10만~20만원이 늘어나는 것도 작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도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계약 해지가 잇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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