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유출 처벌 강화 서둘러야

2023. 6.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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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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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실형과 재산형(벌금 등)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기술 유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같은 범죄가 계속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대만과 미국을 사례로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유출은 기업에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즉, 국익을 훼손하는 치명적 범죄다.

기술 유출에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무(無)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등 법률을 통해,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꾸어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기술 유출 시도를 줄일 수 있다.

기술 유출은 반드시 적발되고, 회복불능의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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