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신청 취하

최혜림 2023. 6. 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중 1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자산 현금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 생존 피해자는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을 수령했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지금까지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중 1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자산 현금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 생존 피해자는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을 수령했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께서 판결금을 수령해 소송을 취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고, 그 뒤로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지금까지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