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평산책방 일회용컵 사용으로 과태료 30만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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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가 일회용품을 사용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달 23일 평산책방의 플라스틱컵 사용을 적발한 뒤 오는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환경보호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평산책방은 이번 과태료 처분을 교훈삼아 행동으로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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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임이자 "문 전 대통령, 행동으로 보여달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가 일회용품을 사용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달 23일 평산책방의 플라스틱컵 사용을 적발한 뒤 오는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평산책방은 13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자원재활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산책방은 논란 이후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 부과된다. 종이컵도 규제 대상이지만 올해 11월까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비닐봉지 사용만 줄여도 원유사용이 줄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어든다"는 메시지를 냈고, 청와대는 참모들이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환경보호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평산책방은 이번 과태료 처분을 교훈삼아 행동으로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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