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경찰 압수수색에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권 남용"

김성은 기자 2023. 6.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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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05.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은 8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낸 입장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1계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사실 관련 지난 5일 수사관 18명을 투입하여 의원 자택 앞 주차장에 이어 의원실까지 10여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MBC 임모 기자의 자택 및 차량,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자료 유출 과정에 최 의원실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의원 측은 "경찰은 의원을 포함해 의원실 내 보좌직원 전원, 총 8인의 휴대폰과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 피의자 임모 기자의 혐의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돼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일관되지 않은 허술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다. 게다가 경찰이 압수한 물건에는 작년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임용된 A 비서관의 휴대폰 등도 포함됐다"며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게 위 사실을 공지하였음에도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이뤄진 적법한 집행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결국 A비서관을 포함하여 보좌직원 전원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검·경의 허술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계적 영장 발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됐다"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 전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경찰은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압수자인 보좌직원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에 있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사전에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본건과 의원실 구성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위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사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라며 "왜 하필 피해자를 자임하는 법무부 장관의 오도된 입장만 난무하는 것인지, 왜 하필 권력자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기자와 의원, 언론사와 의원실이 권력자가 원하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위해 이렇게 유린되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깊은 음모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토록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낱낱이 살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 측은 또 "압수수색 결과로 해당 기자와 관련자, 저희 의원실 사이에 과연 어떤 접촉과 합의가 있어 무슨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혀내는지 지켜봐달라"라며 "한 조각의 사실로 명작만화를 그리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따지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권 남용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밝은 눈 앞에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모두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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