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IMO 규탄 결의' 비난에 "국제사회 협박 유감"

노민호 기자 최소망 기자 2023. 6.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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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따른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 발사' 명목의 불법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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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불법 행위 책임 전가 등 왜곡된 주장 지속"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따른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 발사' 명목의 불법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O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천리마 1형' 로켓을 발사하자 이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을 통해 "IMO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반북) 결의를 규탄·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역내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최초"라며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 안전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북한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통보 없는 재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IMO가 우리나라(북한)의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했다"며 "우린 이를 '우리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천리마-1형' 발사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IMO에 '5월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발사체 추진체 등의 낙하 예상 지점을 포함한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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