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 7명 다음 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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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 기소된 대전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대아울렛 점장과 안전 관리 담당자,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4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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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 기소된 대전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대아울렛 점장과 안전 관리 담당자,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4일로 잡았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과 시설관리업체 법인 2곳도 각각 주차장법과 화재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거나 불이 난 하역장에 의류 상자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피해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합동점검 등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고의로 수방수신기를 상시 정지시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화재 초기 진압 및 억제에 실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상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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