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런 사건 처음”···법정으로 간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금지’
운전자 측 “이륜차 통행금지 유례 없어”
보령경찰서장 측 “국토부 등서 요청 받아”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 관련 재판에서 터널 내 이륜차 통행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을 대리하고 있는 지음법률사무소 소속 이호영 변호인은 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면서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운전자들은 해저터널이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다”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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