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은 왜곡·과장'…7개 항목 조목조목 반박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6.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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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전 이례적 반박 입장문 공개
"일방적 가해 아니고 당사자간 화해"…"MBC 악의적 가짜뉴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8.3.7/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A4 8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학교폭력 존재 여부 △학교폭력 진술서 진위 여부 △자신의 외압 행사 여부 등 각종 논란을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녀 학폭, 당사자 화해했다…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

이 특보는 논란의 핵심인 '아들의 학폭 여부'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아들 A와 학생 B(피해자)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1학년 당시 당사자(A·B)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 '(학폭)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특히 "B가 아들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담임교사도 2015년 9월 언론 인터뷰에 이런 사실을 증언했으며 아들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외압? 무죄로 판명…이사장 전화는 사실관계 문의 차원"

이 특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신분이었던 자신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등 사건이 축소됐다는 논란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11월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당시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항고했으나 2017년 4월 서울고검이 이를 기각했고, 사태가 발생하고 한참 후에 교육청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무죄로 판명났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청탁성 통화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특보는 자신의 부인이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명단을 적어달라고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특보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한순간 법적대응도 검토했다면서도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한층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사자 화해했지만 중징계…낮은 자세로 수용한 것"

이 특보는 이 밖에도 학교폭력 진술서의 진위 여부, 아들에 대한 처벌의 경중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학폭 진술서 진위에 대해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며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고 말했다.

아들의 처벌 경중 여부에 대해선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들 A가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가면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전직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원회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MBC 보도, 악의적인 가짜뉴스…방송 자정능력 시급"

이 특보는 자신과 아들의 학폭 논란을 집중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등장해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교사 C씨에 대해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C씨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또 이 특보는 "학생 B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끼고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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