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욕설·막말 홈쇼핑 쇼호스트 제재 근거

김나인 2023. 6.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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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는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쇼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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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홈쇼핑 방송출연자(쇼 호스트) 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

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는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쇼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에 달한다.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해당 출연자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송 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호스트와 홈쇼핑 방송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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