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경찰 압수수색에 "과도한 압색으로 권력기관 권한 남용"

정재민 기자 2023. 6.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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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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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잘못 지적한 의원실이 왜 유린돼야 하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관되지 않은 허술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며 "경찰이 압수한 물건엔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임용된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이 사실을 공지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이뤄진 적법한 집행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됐다"며 "경찰은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압수수색 도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건에 있어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한데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 사전 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관련성 확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종합하면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하필 피해자를 자임하는 법무부 장관의 오도된 입장만 난무하는지,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한 의원, 의원실이 권력자가 원하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위해 이렇게 유린당해야 하는지 낱낱이 살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권 남용이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의 밝은 눈앞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최 의원 자택에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데 이어 국회 의원회관 내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제발 좀 (증거를) 찾아내서 제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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