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기준 초과 '알밥용 단무지' 회수

김현수 2023. 6.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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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알밥용 단무지 제품을 적발해 회수를 결정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단무지'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1㎏당 1.2g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회수 대상은 1㎏ 용량 제품 중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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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단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알밥용 단무지 제품을 적발해 회수를 결정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단무지'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1㎏당 1.2g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회수 대상은 1㎏ 용량 제품 중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됐고 회수·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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