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방통위·산자부에 공개논의 제안
8일 김 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KBS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납부 저항이 커져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사장은 “현재 TV 수신료는 예산의 45% 정도”라며 “지난해 수신료 수입이 6200억원이었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사장은 “이번 권고와 관련해 KBS의 입장 전달은 심사위원회의 요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전부”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1980년 칼러TV 보급을 계기로 ‘시청료’ 명칭으로 시작된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 연간 3만원(월 2500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 징수돼왔다. 사실상 전기요금 대상자 전원에게 수신료가 강제되며 납부자의 권리를 무시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3월 9일부터 1개월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에서 총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의 개선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위탁징수 사업자(한전)가 고유업무(전기요금 징수)와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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