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발전 3사, 지역기업 공사 참여 늘릴 방안 찾는다

김소연 2023. 6.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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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발전 3사가 지역 건설기업이 대규모 발전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보령·당진·서천·태안군과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다른 법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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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해야" (홍성=연합뉴스) 8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보령·당진·서천·태안군이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3.6.8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와 발전 3사가 지역 건설기업이 대규모 발전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보령·당진·서천·태안군과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있어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건설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업의 발전 3사 도내 건설공사 수주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다른 법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30억원 미만, 물품 1억원 미만, 용역 2억원 미만으로 제한된 금액 기준을 없애고, 적용 범위를 발전소 관할 시·군에서 시·도 기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역기업 가산점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발전소가 있는 다른 시도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으로 관련 논리를 개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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