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구리 전세 사기' 공범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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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주범인 고 모 씨를 도와 수천억 원대 전세 사기를 계획한 류 모 씨와 이 모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고 씨 등 3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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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주범인 고 모 씨를 도와 수천억 원대 전세 사기를 계획한 류 모 씨와 이 모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 씨와 함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일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와 서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등에서 신축오피스텔 900여 채를 매입해 전세보증금 2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으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느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고 씨 등 3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2명의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됐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차질 없이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구속 피의자 등 일당 전체의 여죄와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건 일당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총책 고 씨의 첫 번째 재판은 내일(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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