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민원’이 침수피해 불러...감사원, 행안부에 주의 요구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6.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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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을 강타한 폭우로 도로 곳곳에 침수차량들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주거·상가 지역 등에서 침수 발생이 예상됨에도 민원을 이유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법’ 등에 따른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8~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142개(38%) 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침수(예상)지역인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이 없는 도로, 하천 등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도 행정안전부가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올해 추진하는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지구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집중호우 침수피해 실태는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중심으로 한 폭우 대비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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