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실효성 높여야”

성현희 2023. 6. 8.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산업기술 해외유출 149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47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기준은 최장 6년에 불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지난 5월 2일 대표발의한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각각 149건과 47건에 달한다. 대기업 유출은 49건, 중소기업 유출은 88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최근 7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총 102건 중 유기형은 1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으로는 ‘양형기준’도 꼽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 3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2년~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특허청은 각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제 9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