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도청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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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개정을 통해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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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는 달리 특별회계 설치와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개정을 통해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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