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조치 만취남, 둔기 들고 나왔다…순찰중인 경찰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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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3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투항 명령했지만, A씨는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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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3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오전 8시8분께 "술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를 집으로 귀가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탄력순찰 중 A씨가 집 밖으로 나와 둔기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 순찰차로 A씨를 뒤따라갔다.
인근 공사현장에 도착한 A씨는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가져온 둔기로 철제 구조물을 내리쳤다.
경찰은 A씨에게 투항 명령했지만, A씨는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휴일 오전 주택가에서 자칫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다"면서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와 상호 협력으로 재빠르게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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