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의 IMO 비난에 “책임전가·국제사회 협박···깊은 유감”

박은경 기자 2023. 6.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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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이 왜곡된 주장 지속 중”
IMO 결의문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국제적 의무 준수하라’ 촉구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한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을 비난하고 향후 사전 통보 불가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뒤 IMO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북한을 향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反)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사전 통보한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였다면서 향후에는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앞으로는 위성발사시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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