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에스컬레이터 붕괴 상가 '사용제한 조치'…김동근시장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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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에스컬레이터가 붕괴된 의정부동의 미즘상가 건물에 대해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오후 9시께 이 건물 5~6층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면서, 4층 바닥이 붕괴됐고 잔해물은 3층 콜라텍 내부까지 무더기로 쏟아졌다.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닷새 만인 지난 5일 이 상가 건물 구분소유주 중 1명이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사고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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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 발견되면 고발 방침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에스컬레이터가 붕괴된 의정부동의 미즘상가 건물에 대해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추가 위험에 대비해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을 방문한 뒤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의 생계도 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오후 9시께 이 건물 5~6층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면서, 4층 바닥이 붕괴됐고 잔해물은 3층 콜라텍 내부까지 무더기로 쏟아졌다.
붕괴 당시 콜라텍 영업이 종료된 터라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붕괴된 에스컬레이터 구조물과 무너진 바닥의 건축물 잔해는 3~6층에 적치된 상태다.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5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소통이 어려워 건물관리도 어려운 상태다.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닷새 만인 지난 5일 이 상가 건물 구분소유주 중 1명이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사고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1994년 준공허가를 얻어 1998년 12월 준공됐다. 연면적 1만3899㎡ 규모다. 1층에는 식당, 카페, 과일가게 등이 입점했고 2층은 게임장, 3층은 콜라텍, 7~9층엔 사우나가 운영 중이다.
시와 관계기관이 우선적으로 파악한 사고원인은 2018년 한 건축주가 6층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 방화구획 변경을 강행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바닥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자진철거됐지만 지속적인 관리소홀과 함께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불법 여부가 발견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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