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대단히 송구…왜곡·과장 있어"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3. 6.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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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통위원장 거론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사실 관계 떠나 송구"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 지속"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 멈추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우선 아들이 A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A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학폭 사례에 대해서는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며 "A도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특보는 아들이 당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다.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며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조치가 가능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또한 A가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특보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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