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복수의결권 덕에 쿠팡처럼 美상장 안해도 돼…시행령 재정비 숙제"

이민주 기자 2023. 6. 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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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내 벤처기업이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8일 평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관련 법안이 통과돼 '결자해지'한 기분이 들어 후련하다"며 "다만 입법발의했을 당시에 비해 (대상·요건 등) 가용범위가 많이 축소돼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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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아서 시행령 마련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내 벤처기업이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8일 평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관련 법안이 통과돼 '결자해지'한 기분이 들어 후련하다"며 "다만 입법발의했을 당시에 비해 (대상·요건 등) 가용범위가 많이 축소돼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된 만큼 (추후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벤처업계를 위한 진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은 선진 금융입법 중에 하나이며, 향후 벤처 민간모펀드 도입 등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전까지 (시행령 마련을 통해) 법령을 재정비하면서 심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내에서 선진 금융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 중국 정도의 (가용범위) 수준이라도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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