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내 토큰증권시장 개설…이달말 규제샌드박스 신청

김보겸 2023. 6. 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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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이달 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토큰증권(ST) 시장을 연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안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 경우 시기상 거래소가 올해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을 출범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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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이달 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토큰증권(ST) 시장을 연다.

거래소는 8일 “연초 밝힌 대로 올해 안에 시장을 출범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안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 및 유통되는 시장이 올해 거래소에 개설된다”며 혁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플랫폼이 장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린다는 취지다. 손 이사장은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거래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 공신력이 있는 거래소를 통해 증권형 토큰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거래 품목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구분하고 증권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하기 때문이다. 손 이사장은 “(초기에는) 시중에 화제가 되는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소로 넘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큰증권은 실물이나 무형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이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는 다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규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쯤 토큰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시기상 거래소가 올해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을 출범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측 입장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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