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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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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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 위한 협력 강화해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계속됐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은 모두 빈집으로 계산하지만, 도시·농어촌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만 빈집으로 인정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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