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화장실 가겠다" 수갑 풀자…변기 덮개로 경찰관 내려친 50대

이정화 에디터 2023. 6. 8.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며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운전자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A 씨는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며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운전자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A 씨는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새벽 5시 20분쯤 조사를 위해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다가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의 거듭된 요청에 B 경장은 결국 당직실 내부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그를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용변을 해결한 뒤 화장실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어 B 경장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B 경장은 몸을 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으면서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