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김남국은 세비루팡, 고소장 쓸 땐 코인거래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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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는가"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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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는가"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했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 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 공분을 샀음에도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신가"라며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인 김 의원,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에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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