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배 규모 확대 필요…대기업 생존 직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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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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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한다…실효성 위한 노력 뒤따라야"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 제도 정비"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징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돼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현실적인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과 같은 법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내용이기도 하다"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업 모방이 반복된다면 혁신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에 대해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 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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