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선명부 허위 작성 낚시어선 적발
조근영 2023. 6.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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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신안선적 9.77t A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주 겸 선장 B(50)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 신고 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항 이후 A호는 3명(신원불명)을 추가로 편승시키는 과정에서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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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신안선적 9.77t A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주 겸 선장 B(50)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 신고 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항 이후 A호는 3명(신원불명)을 추가로 편승시키는 과정에서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함께 과승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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